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5조 (기술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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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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