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4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 여부는 각각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기술인력 등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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