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