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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