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4조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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