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국공립학교 : 전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다.「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한다.
1.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종합점검의 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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