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조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작성서식을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ㆍ작성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제2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