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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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설계변경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ㆍ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
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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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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