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0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또는 부분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즉시 한국소방안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 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변경된 서류(소방시설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