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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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동의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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