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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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예방단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청 자격) 현장예방단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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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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