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채 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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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현장예방단 서류심사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시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1.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2.<삭 제>
3.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삭 제>
5.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만으로 현장예방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정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장비활용 능력 검정
2.체력검정
④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및 기준, 결과 등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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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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