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도ㆍ감독) 관계공무원은 현장예방단의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