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은 매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ㆍ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교육의 주 내용은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실습, 장비사용방법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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