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근무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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