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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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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