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장예방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ㆍ확인서
3.기술교육 이수 증명ㆍ확인서
4.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②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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