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임 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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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대피소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산사태 예ㆍ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지역 주민대상 산사태 예방 관련 국민행동요령 교육ㆍ홍보 및 대피훈련 활동 지원
6.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
7.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②현장예방단의 임무 활동 중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현장예방단의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현장예방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장예방단 근무일지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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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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