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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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ㆍ기상상황,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ㆍ기상상황,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산사태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예방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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