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ㆍ기상상황,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산사태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예방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