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단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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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로 한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점검ㆍ정비,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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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단원의 역할) 단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로 한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점검ㆍ정비,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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