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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