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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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험가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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