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4조 (증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투자의 증자 이전에 투자분 전액에 대해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증자 등(유무상증자, 사채 및 채권의 증액, 권리등의 추가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자 등에 대한 신청은 증액관련 협력사업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 당해 경협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자 이전 투자분의 보험계약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증자분 내용심사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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