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8조 (보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다. 다만, 보험기간동안 계약 해지 사실이 없고 보험료 연체사실이 없는 등 계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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