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2조 (연체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 및 약관에 의한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연체기간 1년 이내 : 국고채 유통수익률 + 1%
2.연체기간 1년 초과 ~ 1년 6월 : 국고채 유통수익률 + 3%
3.연체기간 1년 6월 초과 : 국고채 유통수익률 + 6%
②제1항의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사업중단기간(회수시) 또는 지급지연기간(지급시) 평균 1년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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