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0조 (다른 계약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계약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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