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9조 (최저 보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최저 보험금)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

1.연속 3년 :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
2.연속 3년 이후 :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