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8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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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ㆍ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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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ㆍ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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