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8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ㆍ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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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보험료 환급제24조 · 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제25조 · 지급신청 유예기간제26조 · 가지급금제27조 ·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8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최저 보험금제30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제30조의2 · 대위권 등의 행사제31조 ·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제32조 · 연체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