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1조 (보험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