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3조 (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가.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나.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2.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수점 둘째미만 단수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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