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조 (적용대상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종목) 경협보험은 다음 각 호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지분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대부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3."권리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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