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
1.지분등 투자의 경우 :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이하 같음)
2.대부등 투자의 경우 :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
3.권리등 투자의 경우 :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 없음
②제1항의 손실액 평가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사고발생일로부터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성립된 경우 이를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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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지급신청 유예기간제26조 · 가지급금제27조 · 피투자회사등의 평가제28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제29조 · 최저 보험금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0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2 · 대위권 등의 행사제31조 ·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제32조 · 연체요율제33조 · 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제34조 · 서류제출일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