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6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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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출서류)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1.매 회계연도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필요한 경우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의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단,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3.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북측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ㆍ합영투자에 한한다). 단,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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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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