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7조 (부보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보율은 아래 각호와 같다.
1.경제특구지역 : 100분의 90
2.북한일반지역 : 100분의 70
②제1항 부보율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보율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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