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5조 (지급신청 유예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급신청 유예기간)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에 경협보험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