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6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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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담보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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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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