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3조 (보험료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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