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1조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책임개시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③반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환율은 반출일에 실제 적용된 환율로 한다.
④결산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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