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기획관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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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전문관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근무연수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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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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