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정기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전보대상 공무원의 주거지 마련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인사 발령일 10일 전에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여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