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2 (성과평가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ㆍ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인사 우대방안으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점은 다음의 고충ㆍ격무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한다.
1.고충 부서: 민원ㆍ출장이 많고, 고객과의 마찰 등이 상시 발생되는 부서
2.(삭제)
3.격무 부서: 비정형적으로 발생된 현안을 적극 처리한 부서
③가점부여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가점부서 신청: 실ㆍ국장이 소관 부서 중 고충ㆍ격무부서로서 성과를 창출한 부서 신청
2.부서 선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서 심의, 연 10개부서(상반기 5개, 하반기 5개)선정
3.대상자 선발: 소관 실ㆍ국장이 가점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부서별 1명 선정
4.가점 부여: 승진 후보자 명부 생성기간(5급 3년, 6급 2년, 7급 2년, 8급 이하 1년) 중 0.5점~1점 범위에서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 상황부서 근무자에 대해 별표 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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