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신규채용 및 전입 시 보직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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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이하 "신규 채용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이하 "신규 채용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②신규 채용 공무원 등의 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규 채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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