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특례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별표 6의 범위에 한한다)의 채용 및 평가
2.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3.기타 인사특례로 협의한 사항
②특례규정 내 구체적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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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