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ㆍ국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예산ㆍ회계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직위
2.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직위(성과관리담당관실 민원 관련 직위)
3.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질의 회신 처리가 주 업무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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