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과학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과학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⑥소속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배우자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난임치료 중이거나 출산예정인 공무원
2.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⑦역량 있는 공무원의 발탁과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이하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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