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전직대통령 비서관의 근무상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전직대통령 비서관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에 따라「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비서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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