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4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2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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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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