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국장ㆍ관 및 직무등급이 가ㆍ나 등급인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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