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본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2.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②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2.국가기록원
3.정부청사관리본부
4.이북5도
5.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국가정보자원관리원
7.국가재난안전교육원
8.국립재난안전연구원
9.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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