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주요업무 추진실적
4.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결과
5.인품, 청렴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경험 등 기타사항
②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재직하면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등을 승진대상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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