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전문직위군(群)별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1.정보화
2.재정ㆍ세제
3.조직ㆍ인사
4.지방제도
5.국제협력
6.지역발전
7.정부혁신
8.재난안전
9.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전문직위에 재직하게 될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거쳐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후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학력ㆍ자격증ㆍ어학요건 등 전문직위별 세부 직무수행요건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⑤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 재직자들은 해당직위에서의 근무기간, 선호도, 해당 직위의 업무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 재직자들 중 전문관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⑦소속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전문직위가 소속기관까지 확대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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